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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관급 이상 장교

분류: 군경찰
직무 참조
육·해·공군의 소령 이상의 장교로서 지휘관과 참모를 포괄
관련 자격증
필수 자격 없음
* 관련 자격증의 경우, 직무필수항목(전문직, 위험물, 위생, 산업안전, 특정기술 관련 등)인지 우대사항인지 확인 할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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