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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리사

분류: 법률
직무 참조
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전반의 창출·활용, 보호 및 분쟁에 관한 업무를 수행
관련 자격증
변리사
* 관련 자격증의 경우, 직무필수항목(전문직, 위험물, 위생, 산업안전, 특정기술 관련 등)인지 우대사항인지 확인 할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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