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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 및 집행관

분류: 법률
직무 참조
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행하거나,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배치되어 주로 송달의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행하는 일
관련 자격증
법무사
* 관련 자격증의 경우, 직무필수항목(전문직, 위험물, 위생, 산업안전, 특정기술 관련 등)인지 우대사항인지 확인 할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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