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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사

분류: 경영행정
직무 참조
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목·세율의 분류와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을 계산하고, 수출입의 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과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, 소원, 심판청구 등을 대리
관련 자격증
관세사
* 관련 자격증의 경우, 직무필수항목(전문직, 위험물, 위생, 산업안전, 특정기술 관련 등)인지 우대사항인지 확인 할것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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